8월, 2026의 게시물 표시
3줄 요약 기한 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장소 — 사망지·매장지·화장지,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·현재지 시(구)·읍·면·주민센터 과태료 — 5만원 이하.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행정 절차가 사망신고입니다. 그런데 이 신고에는 기한이 있고,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. 문제는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그런 걸 챙길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. 이 글은 사망신고의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, 늦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,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. 기한은 "사망한 날"이 아니라 "안 날"부터 1개월입니다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기산점입니다. 기준은 사망한 날 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 입니다. 함께 살던 가족이라면 두 날짜가 같겠지만, 떨어져 지내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경우에는 달라집니다. 상황 기산점 기한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사망 사망일 사망일부터 1개월 떨어져 지내다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됨 사망 사실을 안 날 안 날부터 1개월 실종·변사 등으로 뒤늦게 확인 사망 사실을 안 날 안 날부터 1개월 다만 "안 날"이 언제인지는 결국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. 신고가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신고서에 그 경위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, 관련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.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같은 법 제85조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. 구분 대상 근거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제85조 제1항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친족, 동거자,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, 사망장소의 동장 또...